■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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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스]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입시비리 유죄" / YTN

2021-08-11 5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선고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정성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생겼다고 지적했는데요. 주요 법률적인 쟁점 구자룡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많은데요. 일단 정경심 교수 재판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증거은닉교사 관련해서 일부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요. 그래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이 선고가 됐어요.

[구자룡]
맞습니다. 크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분류할 수 있었는데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에 증언이 번복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서 관심을 모았지만 1심의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라고 해서 입시 비리 관련돼서는 모두 유죄가 인정됐고요.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이랑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은 법리상으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진 부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심 재판부가 일단 조민 씨의 서울대 인턴 확인서 허위라고 판단을 했고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입시비리 관련 내용 모두 유죄라고 인정한 건데 이 부분 짚어볼까요?

[구자룡]
지금 7대 스펙이라고 말했던 그 부분이 모두 다 유죄로 인정된 건데. 가장 처음에 사건이 시작됐던 단국대 1저자 논문 그리고 단국대 인턴 그리고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인턴, 공주대 인턴, KIST 인턴 이렇게 인턴확인서들이 전부 다 실제로 인턴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됐고 그 허위 내용이 작성권자의 허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만들어졌다. 이건 다 위조라고 했고 그 위조된 스펙들이 입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립대학교의 경우는 업무방해죄 그리고 국공립 학교에 대해서는 공무방해죄가 성립되는 그런 식이 됐던 겁니다.


딸 조민 씨 세미나 참석을 둘러싸고 중간에 친구의 증인이 번복된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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